가스통을 바꾼 날 받은 영수증과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식탁에 펼쳐 놓아도, 도시가스 쓰는 집보다 얼마를 더 내는지는 바로 나오지 않아요. LPG는 kg, 전기는 kWh, 도시가스는 MJ로 값을 매기기 때문이에요. 단위가 셋이라 비싸다는 느낌만 남고 실제 차액은 모르는 채로 겨울을 맞게 돼요.
영수증 숫자를 MJ로 바꾸는 법
단위부터 열량 하나로 맞춰야 해요. 프로판 1kg에서 나오는 열은 약 50MJ이고, 전기 1kWh는 3.6MJ로 잡아요. LPG는 kg당 가격을 50으로, 전기는 kWh당 요금을 3.6으로 나누면 도시가스 고지서와 같은 단위가 돼요.
배달 영수증에는 kg당 가격 없이 20kg 통 한 개 값만 적힌 경우가 많아요. 통 하나가 약 1000MJ이니 통값을 1000으로 나누면 MJ당 가격이 나와요. 통을 교체한 날짜도 영수증 뒤에 적어 두세요. 이 날짜가 있어야 한 달에 몇 MJ를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MJ당 31.3원과 69.9원, 도시가스 대비 몇 배인지
10월 E1이 정한 가정용 프로판 공급가는 kg당 1563.17원으로 정해졌어요. 50으로 나누면 MJ당 약 31.3원이 나오는데, 수도권 도시가스 평균 단가 22.55원에 부가세 10%를 더한 약 24.8원과 비교하면 1.26배 수준이에요. 수입사 공급가 기준이라 판매소 운송비와 마진이 붙는 실제 구입가는 더 높고, 그 폭은 지역과 판매소마다 달라 여기서 정확한 숫자로 말하기 어려워요.
전기는 어떨까요? 월 200kWh를 넘긴 2단계 전력량요금 214.6원에 기후환경요금과 연료비조정요금 14원, 부가세 10%를 더해 3.6으로 나누면 MJ당 약 69.9원으로 도시가스의 2.8배예요. 기본요금과 전력기금, 보일러 효율은 빼고 단가만 맞춘 계산이라 고지서 금액과는 몇 % 어긋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 주세요.
보급률 50% 미만 지역이라면 비교 기준부터 다르게
이종배 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216개 지자체 가운데 도시가스 보급률 50% 미만인 곳이 60곳이고 그중 49곳이 군 지역이에요. 이 60곳을 맡은 도시가스사의 평균 주택용 단가는 MJ당 24.17원으로, 수도권 22.55원보다 7.2% 높았어요.
왜 같은 도시가스인데 값이 다를까요? 도매요금은 전국이 같지만 시도별로 정하는 소매공급비용이 붙고, 배관 1km에 연결된 가구가 수도권 465가구, 이들 지역 290가구라 비용을 나눌 집이 적은 탓에 단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비교 기준은 수도권 평균이 아니라 우리 지역 도시가스사 단가로 잡아야 맞아요. 배관이 들어온 뒤에도 차액이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어요.
전기장판과 LPG 보일러
전기라고 늘 LPG보다 크게 비싼 건 아니에요. 월 200kWh 이하 1단계 단가 120원에 같은 요금과 부가세를 붙이면 MJ당 약 40.9원으로, 프로판 공급가 31.3원과 차이가 1.3배 정도로 좁혀져요. 몸에 닿는 곳만 데우는 전기장판은 필요한 열 자체가 적어서, 1단계 안에서 쓰면 LPG 보일러로 방 전체를 데우는 것보다 한 달 지출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해보면 여기서 계산이 틀어져요. 냉장고와 세탁기로 이미 180kWh를 쓰는 집이라면 전기장판이 더한 사용량 중 200kWh를 넘는 부분은 2단계 단가로 붙거든요. 새로 쓰는 전기는 우리 집이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는지 먼저 보고, 그 구간 단가로 따지는 게 정확해요.
난방철 영수증까지 12개월을 합쳐야 나오는 차액
예를 들어 취사만 하는 달에 300MJ, 난방철에 3000MJ를 쓴다고 해 볼게요. LPG와 도시가스의 MJ당 차이 6.5원을 곱하면 앞의 달은 약 2000원, 뒤의 달은 약 1만9500원으로 열 배로 벌어져요. 여름 몇 달 영수증만 보고 별 차이 없다고 판단하면 1년 차액을 크게 낮춰 잡게 돼요.
LPG 공급가도 매달 바뀌어요. E1 기준 9월 kg당 1483원에서 10월에 80원 올랐으니, 같은 양을 써도 영수증 금액은 달라져요. 그래서 1년치 영수증과 고지서를 모두 MJ로 바꿔 합산해야 정확한 차액이 나와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이나 영유아 등이 있는 집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받아 LPG 구입에 쓸 수 있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아요.
다시 식탁 위 영수증으로 돌아가 보면, 필요한 숫자는 두 개예요. 통값을 1000으로 나눈 MJ당 가격, 그리고 우리 지역 도시가스사가 공지한 주택용 단가에 1.1을 곱한 값이에요. 둘의 차이에 그달 사용량을 곱하면 이번 달 차액이 나와요.

